“공동재산세 전출금·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

서울시 구청장協, 제173차 정기회의… 공동현안 해결 TF 가동키로
‘서울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모두 12건 현안 논의
“시민 불편 해소와 자치구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 모을 것”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에서 제173차 정기회의를 열고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모두 12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중구)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결과 준수 요청(성동구) △벽화형 광고물 조항 신설 등 옥외광고물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성동구)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비 지원확대 요청(성북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노원구)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건의(구로구·광진구) △국토부 뉴딜사업 사업예산 정상 교부요청(구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지원확대(강서구)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동작구 등 6개구)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동구) △자치구 공동현안 과제 논의 TF 구성·운영안(사무국)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리고 의결된 10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주요 안건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중구)’는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시세징수교부금’ 등이 징수 시기부터 교부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전출금과 징수교부금이 지연 없이 적기에 교부할 수 있도록 정비해달라는 제안이다.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안건은 동작구를 비롯해 모두 6곳의 자치구에서 공동 제안한 안건으로 현재 서울시 중심의 소극적 인사교류 시스템이 인사적체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기인사 교류 시 세부 기준에 대해 구청장협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는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 2항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이다.


공동현안에 관해 실무차원의 포괄적 논의와 사안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치구 공동현안 과제 논의 TF 구성·운영안(사무국)’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TF 구성 분야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전 △마을버스 제도 개선 △서울시 사무권한 자치구 위임범위 확대 등 모두 세 가지이며, 협의회 임원 자치구와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담당부서 과·팀장이 참여하게 된다.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병행 표기(중구) △구민 생활 맞춤형 구유재산 활용(광진구)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처리 개선(은평구)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학조사(강북구)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강서구) 모두 9건의 우수행정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