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무상교체

노후·망실·자연훼손된 건물번호판 등 대상
중구 토지관리과로 신청

 

중구 토지관리에서는 낡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건물번호판 신청대상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10년 일괄 설치 이후 노후, 망실, 자연훼손된 건물번호판(단,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이다.

 

이는 낡고 훼손된 건물번호 교체로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도로명 주소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는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6-5944)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훼손 건물번호판 사진 첨부) 방문 또는 팩스(3396-8814∼5), 이메일(cknbabo@junggu.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