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중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확인 가능

 

중구가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돼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

 

변경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표기된다. 단,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지번·연면적·주택면적·사용승인일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의 경우에만 가격이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