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추진

중구,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으로 6억 투입, 역대 최대 지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65개 단지 대상 총 사업비의 50∼80% 지원
2월 28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65개 단지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문으로,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올해 중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은 총 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60∼80%로 확대한다. 


특히 △옥외 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정비 및 증설 △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 △보안등 및 CCTV 설치·유지 △경로당·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2월 28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구 주택과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 시설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지원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 27개 단지에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실리콘 작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민의 4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공용부분 및 공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적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