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융자 지원

오는 28일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 접수처에 방문 신청
대출금리 연 1.2%,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2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말까지 1.2%로 동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1분기 융자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구 자금 40억 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보험, 부동산, 보건, 귀금속, 주점, 골프장, 무도장, 사치투기성업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융자 신청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8년∼2021년) △기타 우대서류 등을 구비해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절차 간소화는 전액 우리은행 협력자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조건으로 선착순 지원될 예정이다.


3천만원 초과 신청 건은 2월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융자금액이 결정되며, 융자선정자 중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의 담보력 있는 경우에 최종으로 융자실행이 가능하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