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한 목소리

제166차 정기회의 개최,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등 심의‧의결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자치구 역할에 힘써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아침(8시 30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 우수사례는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 모두 4건의 자치구별 행정 우수사례가 공유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2명의 구청장(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정부 주도의 방역 방침을 준수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등 필요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 완전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