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규제완화책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10월 29일까지 자치구로 신청
자치구 사전검토, 선정위원회 거쳐 12월 중 25개 내외 선정
법령‧조례상 구역지정요건 갖추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등 종합적 고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37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6대 방안에 따라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정기 공모(연1회) 방식으로 보완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후화‧슬럼화되고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시 관계부서,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사전 협의절차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신중한 신청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6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발 등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대전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제외 대상도 마련했다. 앞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3080+)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