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 철마에폭시 대표, 국세청 정책혁신위원 위촉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해 정책참여단 신설, 발족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참여정책’ 주도적 역할 수행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월11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했다. 이에따라 철마에폭시 김영천 대표(중구상공회 수석부회장)가 김대지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행정 국민정책 참여단 정책혁신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 본청에서 참여단 대표 4명과 국세청 차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참여단원, 본청 각 국실 담당자, 지방청 현장소통팀은 줌·유튜브를 통해 참여했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해 정책참여단을 신설했으며, 총 1천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국세청 톡톡기자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통합했고,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 협업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참여 정책이란 국세행정 모든 분야・정책 전 과정(발굴・결정・집행・평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세청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을 의미한다.


김영천 철마에폭시 대표는 “국민과 청년을 대표해 국세행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을 응원한다”며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함께 더욱 따뜻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혁신위원의 임기는 5월 1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0개월이다. 


김영천 위원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이 있었지만 정책을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연간매출이 10억원이하, 또는 5억원 이하등 기준을 정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7%에서 5% 정도 낮춰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모순된 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된다”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9월 17일까지 1년동안 남대문세무서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