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해묵은 쌍림동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중구, 주민불편 해소 위해 지난해 부터 법무법인 선임 등 적극 행정 지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외 86필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공동소송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의 공동소유 상태로 남아있어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아직 5필지만 정리된 상태다.

 

이에 구는 적극적 행정지원을 결정하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각고의 노력 끝에 100%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이끌어 냈다.

먼저 구분소유가 되어 있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 72명의 소유자가 공동소송 합의자로 결정되는 제소전화해(참여자간 소송 전 화해)를 지난해 9월 접수했다. 이와 함께 72명의 공동 원고가 피고 34명(특정 구분소유 확인 불가, 기정리, 개별 소송진행)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청했다.

 

협약을 통해 제소전화해와 공동소송 72필지에 대한 착수금을 제외한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 없이 소송을 진행해 변호사 수임료는 유사사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약 20억 원 절감됐다.

하지만 구는 4월 25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밴드를 개설, 소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는 70여년 간 애태운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