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민원 신속처리 ARS 등 자응응답시스템 도입

 

중구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더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시작한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전화는 전국 대표번호(☎1588-1359)로 통일되며, 통화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문의사항은 서비스 번호(#00003396)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받아 대화하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24시간 연중무휴 가상계좌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