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중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