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동상가 회칙 일부변경 고객 서비스 강화

남대문 갈치골목 호객행위 근절 결의… 입점비 항목 신설 상가발전 기금 활용

 

본동상가상인회(회장 김병용)는 지난 14일 협의원 회의를 갖고 상인회 회칙을 일부 변경하고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상인회 회칙 22조 위반행위제재 항목 중 관리비 미납 및 소비자 불친절과 소비자통로 상품적체에 대해 독촉장, 경고, 영업정지등을 현실과 부합토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가 신규 사업자에게 입점비 항목을 신설해 상가발전 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앞서 업무보고에서는 남대문시장 명물골목으로 알려진 갈치골목 호객행위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및 파파라치 고발이 있을 경우 회칙에 따러 벌칙을 감수 할 것을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내간판시설과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배포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토록 소비자 대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상가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