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토지대장 50년만에 소유권 정비

총 40필지 공유지분 1만2천794건… 전국최초 대법원 등기자료 받아 활용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2천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절차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신청 △등기부상 소유자 정리 △소유권변동 전산자료를 등기소에서 해당구청으로 전송 △해당구청의 토지대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생성된 방산시장,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된 전통시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천20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에 등기자료가 6천 건에 이르기도 한다. 때문에 토지대장 소유권 누락이 발생하는 등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확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우선 100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일제정비를 시작했다. 먼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등기소, 국토교통부와 등기자료 이용에 따른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구는 전산자료로 제공받은 등기부의 소유권 자료를 활용해 총 40필지, 3만3천923건공유자정보 중 유효한 1만2천794건에 대해 △공유자 여부 △소유지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사항을 일일이 비교하는 대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3천11건의 공유자 추가, 3천179건의 공유자 삭제, 1천182건의 기타정정 등 총 7천372건의 토지대장 소유권 자료를 정비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관리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부동산거래 및 관리비 고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당토지의 공유자가 본인 소유의 지분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항을 공지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