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F동 지주회원 한 모씨 횡령죄

춘천지법 1년 6월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에 불복 항소

회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대료를 수금해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된 임대료를 타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한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에서 지주회원 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재판에서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한 모씨는 지주회 이 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임대료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받아야할 공사대금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사용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통지 후 금원을 사용해 횡령죄가 구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그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위탁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구성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횡령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전에 상계 정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한 모씨는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