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연세액세서리상가 상인회 탈퇴

남대문시장 개설권 밖 불이익… 정회원 원상복구 하면 재가입 검토

 

영창, 연세액세서리상가가 남대문시장 상인회를 탈퇴했다.

 

영창, 연세액세서리상가 상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양 상가는 각각 자문, 운영회의를 열고 동상가가 남대문시장 개설권 밖에 위치해 있어도 지난 20여년 간 시장 관리비를 내오며 상인회에 가입해 시장 운영에 적극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남대문시장상인회장 자격시비가 논란이 되면서 알게 된 상인회 회원 자격에 대해 실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남대문시장 상인회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경선을 통해 당선된 심재립 회장이 상인회장 변경 등록을 위해 중구청을 찾았으나 심회장이 개설권 밖에서 선출된 회장이라는 이유로 회장 등록 서류가 반려됐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이 지난 7월 9일자로 바뀌면서 전통시장개설(상권활성화)권 상인이 아닌자는 상인회 대표임원으로 선출할 경우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이유를 들어 개설권 밖의 상가상인회장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에 당선이 됐는데도 회장등록이 미뤄지며 갈등이 심회되면서 결국 회장 직에서 물려났다.

 

이에 따라 장안액세서리상가 심재립 회장이 회장등록이 안되는데 영창, 연세액세서리 상가와 동일 선상에 있는 상가이기에 준회원으로는 상인회 참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남대문시장(주)는 개설권밖에 남대문상인회에 가입된 상가 상인회에 대해 정회원 자격이 없으니 준회원 자격으로 대우를 해주며 정부에서 시행되는 시장 현대화 사업등의 지원에는 참여해주는 선에서 정리되고 있어 해당 상가들은 시장 관리비는 내고 정회원 안되는 것에 대해 비토하며 상인회 탈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상인들은 “특히 그동안 시장관리비를 내오면서 불평도 많았지만 상인회와 시장 발전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속에 영업에만 충실했는데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출마도 안되는 상가 자격에 대해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현실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회원 대우를 해주면 재가입 의사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남대문상인회와 남대문시장(주)와 협약한 청소관리 협약서 예산이 남대문시장상인회 36상가 회원 상가에서 내는 시장관리비로 짜여져 있어 시장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