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1인 7표 투표

지방선거 투표방법… 1차 교육감·시장·구청장, 2차 시·구의원·비례대표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시.

 

/ 2018. 6. 6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대다수 선거구에서 1인 7표제로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선거 △시장선거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로 7차례 투표를 해야 한다. 선거별 구분이 용이토록 투표용지 색상은 다르게 인쇄돼 있다.

 

투표절차는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기표내용이 보이게 않게 해 투표함에 투표용지 3장을 한꺼번에 넣는다.

 

다음에는 2차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투표용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