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중구청 별관 4층에 별도로 설치,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교차 근무를 하게 된다. 덕분에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1661-0544)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합소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토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별표] 목록의 현행화를 위한 개정이 총 12차례 진행됐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개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가운데, 시설 위탁기간 적용 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충돌 여지가 있는 조문(제11조제3항)을 삭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세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조7천725억원이며 매년 평균 1조 3천345억원의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은닉재산을 찾고 있으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를 만날 때 체납자가 심한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해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월 한도 금액 100만원은 1995년 정해져서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며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변경돼 체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는 총 상금 1천만 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4월 3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교육)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달라지는 의정 환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로 초빙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에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어 의원들은 시종일관 뜨거운 열의를 내보이며 교육에 임했다. 조영훈 의장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등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 ‘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의회소개(시의회 역사 및 기능 소개) △역할 체험(의장·시장·의원) △홍보영상 상영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jiwoo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 내 청소·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마을클린코디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중구 자원순환 교육은 쓰레기 배출방법과 자원재활용 등의 인식을 개선해 쓰레기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배출과 업사이클 등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다. 중구 15개 동에 배치된 마을클린코디 60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환경분야 전문강사가 △제로웨이스트 △재활용정거장 운영 △주민 커뮤니케이션 요령 △서소문 재활용 처리장 견학 등의 내용으로 5월 6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의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대전환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중구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 쓰레기 배출 처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 그리고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구는 찾아가는 쓰레기 배출방법 설명회, 깨사모(깨끗한 사람들의 모임, 주민청소모임) 활동, 중구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려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납세자 편의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이달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금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인터넷(WETAX, ETAX 등), 방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환급 안내를 실시해 왔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기준 2천48건, 7억1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환급대상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세액변경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특히, 3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전체 7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해 미수령 환급금이 누적되고 이를 안내하는 행정비용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환급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방세 환급금 1천527건 6억1천900만원에 대해 문자로 안내한 결과 1천81건 6억80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지방세 환급금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지방세 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 등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