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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5월 31일자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미신고·허위신고·지연 신고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갱신·변경·해지 등의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구는 시행(‘21.6.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표기 주민 편의 ‘쑥’

중구,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시작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따로 발급받는 불편함이 해소돼 주민 반응 좋아 전국 지자체에서 중구 적극행정 사례 배워가 실제로 추진하는 곳도 생겨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하여 주민 편의를 돕는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물건별 과세자료 확인을 위해 별도로 개별주택확인서 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한 장의 건축물대장으로 개별주택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2023년1월1일자 기준 공시된 4천860건의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 지번, 연면적, 주택면적,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2천606건의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축물대장‘그 밖의 기재사항’항목에 표기했다. 불일치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해 계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향후 2023년6월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일반건축물대장에 병행 표기하고, 개별주택가격 변동자료도 일반건축물 대장에 실시간 반영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첫 서비스 시행 후, 전국 지자체에서

중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4월 28일 자로 공시… 전년 대비 약 6.34% 하락 구청·주민센터·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구민들을 위한 ‘365 열린창구’, ‘감정평가사 상담제’ 상시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3천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3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