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동부주차장, 주차장 판매시설 안된다

서울시 건축심의 불가 판정...동부건설 행정소송등 할듯

 

◇판매시설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진 동부주차장 현장 전경.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주차장의 판매시설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에서 연면적 69㎡에 지하6층 지상 5층의 판매 영업 업무 문화시설등과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건축 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 3월11일 건축심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동부에서 작년 11월23일 증축신청을 하자 중구에서는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반송돼 왔었다.

 

 중구가 지난 2월에 보낸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가능여부를 묻

는 질의에 서울시가 건축심의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민원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주차장은 지난 91년6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끊임없이 판매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개발이 가능해 분양팀이 결정됐다는 등의 유언비어들이 난무했었다.

 

 중구청 건축과장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동부건설에서 또 다른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