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임기 3개월 연장

상가회장 선거 겹쳐 5월 선출키로… 정관 부칙에 임기연장 삽입 결의

 

 

남대문시장상인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3월말 임기 종료를 앞둔 전영범 회장의 임기를 3개월 연장키로 하고 정관 부칙에 임기연장을 삽입하고, 정관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정관개정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36상가 회장 중 20상가 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거듭한 후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5월 중 정관개정을 통해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임시총회는 회장 임기를 연장할 경우 정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총회 결의만으로도 임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다양한 목소리로 출발했다.

 

정관에는 상가회장만이 남대문시장 상인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회장 임기 연장론이 나온 것은 오는 3월에 남대문시장 내 상가회장 선거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가회장 선거형태가 직선제로 돼 있는데다 일부상가를 제외한 상가회장 연임이 재선으로 제한돼 있어 출마회장이 낙선할 경우 남대문시장 상인회 활성화에 지장이 크다는 것이다.

 

새로운 후보자가 상가 회장에 당선되면 남대문시장상인회장 선출로 바로 연결돼 있어 업무파악도 못한 채 상인회장 선출과 시장운영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등 시간의 필요성이 거론됐었다.

 

이같이 상가회장과 남대문시장상인회장 선거가 겹치게 된 배경에는 2018년 6월 상인회가 별도로 출범하기 전에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대표가 상인회장을 겸임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인회와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의 조직이 양분 이후에는 선출된 남대문시장상인 회장이 개인사정과 자격논란으로 상인회장이 3번이나 바뀌는 혼란기가 지속된 데다 상인 위주의 정관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관개정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정관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남대문시장 청소관리 및 시장도로 점용관리에 중구청이 본격적 개입하며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 상인회간에 시장관리비를 놔두고 의견대립이 이어졌고 시행과 착오로 상인회 업무도 표류됐다”고 항변했다.

 

시장 상인들은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장 입후보 자격에 문호를 개방해 상인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 지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