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직무대행 전영범 선출

상인회 등록 취소 위기 넘겨… "시장과 상인회 발전에 사명감 갖고 뛸 것" 다짐
남대문시장 상인회 전영범 회장 직무대행.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회장의 자격논란을 피하기 위해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고 전영범(C동 지하 수입상가회장) 현 상인회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지난달 29일 상인회 회의실에서 26개 상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임시총회를 열고 경과보고에 이어 상인회 대표자(회장)대리인 지정 건을 상정했으나 대리인 지명은 법적구성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토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될 집행부 선거까지 회장직무대행체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홍보비 전용 건은 현재 상인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키로 결의하면서 사전 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상인회비를 내왔던 각 상인회는 남대문 상인회의 재정이 정상화 되는대로 상환키로 의결했다. 그동안 상인회장의 자격시비는 2018년 12월에 경선을 거처 상인회장에 당선됐던 심재립 회장이 소속된 상가는 남대문시장 개설권밖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시장개설 허가구역 밖의 상인은 상인회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개정돼 7월 9일자로 시행됐고, 대표임원으로 선출할 경우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자칫 상인회가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상인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원들에게 확산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대표등록이 미뤄지며 남대문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제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상인회장 회의에도 참석이 제한됨에 따라 추석맞이 경품행사 지원에도 배제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졌다.
 

전영범 회장 직무대행은 "상인회가 비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이 합심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대문상인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