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세무사는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려 줬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라 한다. ▲공제요건-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ㆍ축산물6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방문일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 신축을 계약한 다음 2004년 4월에 건축완료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4년 8월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았다. 그후 방문일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했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4월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4월에 물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ㆍ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
왕성실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물품을 싸게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이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 정확히 발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교부시기-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5월25일 재화를 공급하고 6월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해 7월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
그동안 건물을 빌려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1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대항력이 생긴다-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확정일자 업어도 됨)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를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 방법-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양도양수 방법-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봤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우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가끔 접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