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휴ㆍ폐업신고 및 휴업 등 재개업 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텍스(www.hometax.go.kr)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ㆍ폐업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휴ㆍ폐업 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문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스템 이용가능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다. 신고절차는 홈텍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시스템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ㆍ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고 사업자들록증
국세청은 금사업자간 금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고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14k이상인 금을 말한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 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의 금지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한다. 단,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조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사례는 방지되었으나 고금을 이용한 탈세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거래 대금을 결재하면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또는 공금가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금지금 또는 고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1일 13.7/100,000)에서 연 3.4%(1일 9.3/100,00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2009.6.1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부서장의 허를 받아 답보를 제고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상속세 1억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개정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1천875만1천875원이지만 개정후에는 1천272만9천375원으로 602만2천500원 줄어든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인정돼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ㆍ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를 통해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매입주 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광업권ㆍ어업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보유세는 보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전인 2004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어 부동산의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해 납세자간·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뒀으며, 또한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완화(5%→2%)했습니다.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
▲과거의 세금신고, 많이 불편했다. -홈택스서비스 이전에는 납세자 대부분이 세금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금납부서 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홈택스로 집이나 사무실서 인터넷으로.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문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 결과 수년간의 개발 및 시범 실시를 거쳐 지난 2002년 4월부터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홈택스(Hometax)다.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민원증명을 발급 받으며 본인의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종합서비스의 명칭이다. 즉, 세금신고, 고지ㆍ납부 및 민원 등 일련의 세금업무를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이렇게 이용한다. 홈택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www. hometex.go.kr)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세금 낼 돈이 없어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니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경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발행금액의 1(1.5)%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음식·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의 1.5%세액공제-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간 감면-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등으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초과, 소득금액이 100%초과 신고한 일정규모이하인 성실신고사업자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 감면(경감율-첫해 100%, 그 다음해 50%)한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경감대상 과세표준×업종별부가율×세율(10%)×과세기간별 경감율 ※대상사업자-도매업·소매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