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2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3천565.9㎡)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이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으나, 현재는 평균 56년 이상 된 노후한 건물에서 대부분의 주민이 사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쪽방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약 3.3㎡의 단칸방이 있는 노후된 쪽방 건축물 19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약 230여명의 주민들은 취약한 위생 상태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현재 남대문 쪽방상담소에서 생활상담, 간호상담, 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지원, 안전점검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물 붕괴와 화재, 질병 등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중구 및 사업제안자와 함께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실무적인 논의와 전문가 자문, 쪽방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키고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칭)중림동바른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백경훈 김순자)는 현재 중구청과 구역지정 용역업체가 서로 협력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재개발 면적은 2만6천520㎡에 건축물은 139동(소유자 466명)이 있으며 노후도는 79.39%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연면적 9만581㎡에 용적률을 약 300%로 하는 지하 3층, 지상 15층에서 25층 모의 아파트 7개동에 75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를 건립할 계획이다. 비례율은 102.6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 내용을 토대로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1억5천만원, 중구가 1억5천만원 등 3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2019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검토를 50%이상 주민들이 사전제안함에 따라 정비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그리고 용역기간내에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동의서 접수결과는 57.7%에 달했다.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재개발 요건에
서울 중구의 대표적인 이방지대로 꼽히고 있는 신당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구청이 충무아트센터로 이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가칭)신당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이창우)가 주민들과 함께 추진한 이 재개발 지역이 지난 4월 6일 중구청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 했다. 그리고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구에서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신당누리센터에서 3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재 재개발 계획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퇴계로변등 A·B·C·D·E블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조건부 의견은 ‘주민개발의사 등을 고려한 구역경계를 정형화 가능성을 검토’한 뒤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 블록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구역지정에서 제외하거나 지자체나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추가지정을 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 착수 전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찬반 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변경해
국토교통부가 8월 4일 도심 공공복합사업(3080⁺노후주거지 사업) 후보지로 약수역 인근지역(신당동 346일대)을 발표됨에 따라 중구에서는 잇따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구는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오는 14일 오후 2시와 4시에 중구청소년센터 청소년극장에서 LH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10월 6일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중구 무교동 및 다동 일대‘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무교다동구역은 1973년 9월 구역지정 이후 40년이상 경과로 구역 내 총 35개의 개별 사업지구 중 23개 사업지구가 완료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기존의 오래된 정비계획(안)을 상위계획인 ‘2025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화된 도시관리 목표를 실현 가능토록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30년이상 노후됐으나, 존치지구로 관리돼 온 5개 지구는 주변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시행지구로 전환했고, 등록문화재인 舊 미국문화원(등록문화재 제238호)과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등 근·현대건축자산이 입지한 3개 지구는 보존요소를 고려한 개발이 가능토록 보존정비형 정비수법을 도입했다. 10-1지구 대한체육회 체육회관은 체육이 국가 주요사업이었던 1960년대 건물로, 체육관련 31개 단체가 입주했던 상징적 장소로, 모더니즘 건축 특징이 있는 수평띠 창과 노출콘트리트로 구성된 입면이 보존 요소다. 8지구내
서울시는 9월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지역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 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자연스레 집성촌을 이뤘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여개소의 공구상가가 형성돼 현재까지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하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수표구역은 2010년도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됐으나,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기존 영세한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가 함께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영세한 세입자가 다시 정착해 도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3번→2번으로 간소화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9월 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9월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된 바 있다. 이로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6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