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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이용일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제12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판결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피해에 대한 개인보상 차원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흡연과 폐암・후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십 년간의 역학연구와 세계보건기구(WHO)・국제암연구소(IARC)의 권고로 이미 입증됐다. WHO는 담배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흡연으로 매년 8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개인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묻는 법적·사회적 과정으로 담배소송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흡연은 중독성이 강한 질병 유발 요인이라는 점이다. 담배회사는 흡연이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짐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지역문화 창달에 혼신”

■ 창간 24돌에 부쳐 / 이형연 본지 발행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독자 여러분. 2001년 ‘살기 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창간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한 선언이자,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고자 했던 시대적 사명감의 발현이었습니다. 지난 24년동안 보내주신 성원은 중구자치신문의 존재 이유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중구자치신문은 ‘중구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신문, 사회정의 실현, 문화창달 선봉, 지역사회 증인’을 사시로 삼아 왔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언론이 지녀야 할 소명과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4년 동안 중구의 현장을 기록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오늘날 중구는 상권 회복, 도심 주거환경 개선, 교육 문제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구자치신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보도와 제언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취재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재개발, 다문화가정,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