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공구거리 상생·순환형 재개발 본격화

청계천 공구상가 밀집지역 낡고 위험한 건물 헐어내고 도시정비 재개발
도심산업 생태계·영세 세입자 내몰림 방지 ‘상생․순환형 도심재개발 모델’

 

 

서울시는 9월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지역은 조선 중기부터 궁궐과 관공서가 가까워 그 곳에 납품할 각종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 모여 자연스레 집성촌을 이뤘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1960년대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여개소의 공구상가가 형성돼 현재까지 ‘청계천 공구거리’로 불리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낡고 오래된 건축물이 밀집하고 화재와 안전에도 취약해 도시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수표구역은 2010년도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됐으나, 전면 철거형 재개발로 인한 공구산업 생태계 훼손과 기존 영세한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가 함께 수차례의 논의과정을 통해,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영세한 세입자가 다시 정착해 도심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정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청계천변과 충무로변 일부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고 대체영업장을 설치, 공사기간 동안 임시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세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해 공사완료 전까지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 기존 도심산업과 영세한 세입자 등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비’와 ‘순환형 이주대책’을 반영했다.  


공공임대산업시설 부지는 향후 세입자 등 입주대상자와의 논의를 통해 도입용도와 규모, 저렴임대료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산업과 영세세입자 보호대책과 함께 건폐율 50%(저층부 55%) 이하, 용적률 741.55% 이하, 높이 99.55m 이하의 업무시설 신축 가능하도록 결정됐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 옛길의 흔적을 담은 골목길과 미디어 아트월을 조성하고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하여 옛골목길 정취를 재현, 24시간 공공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서성만 본부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세운지구와 을지로3가구역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낙후된 청계천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와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생·순환형 도심재개발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