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국회교육위원)이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1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고, 보육 자격 정지·취소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9헌마813, 2022.9.29.)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이 중단돼 재교부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 등에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인사 검증 체계를 제도화했다. 박성준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월 8일 의장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협의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새해 첫걸음을 나눔으로 시작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으로, 각종 재난·재해 이재민 지원과 취약계층 구호 등 인도주의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판오 의장을 비롯해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 이정미 의원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협의회 장영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재난 현장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헌신하는 적십자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봉사회 활동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판오 의장은 “이번 특별회비 전달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구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입법에서 현장까지 발로 뛰며 쌓아올린 ‘2025년 내실 있는 의정 성과’를 든든한 토대로 삼아, 2026년에는 구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중구의회는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적 대안들을 2026년 구민 복지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며 지역의 가치를 높였던 2025년의 주요 성과를 다시금 되짚는다. ◆241건의 시정 요구와 날카로운 구정질문, 현장을 바꾸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구의회는 총 8회의 회기를 열어 1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체 조례안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21건이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정책 중심 의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주요 성과로는 △이웃 분쟁 조정 및 관광 진흥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인플루엔자·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산업 진흥 △내편중구 버스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서울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배출, 주차, 반려동물 등 생활 속 다양한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갈등 최소화 및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2024년 ‘공약이행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025년에 ‘좋은조례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재천 의원은 “공약 이행과 조례 발의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 정책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8년부터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및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이내 주택 거주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권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라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