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근거로 건강권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은 병원비 걱정 없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건전한 보험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불법개설기관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관련 법에서 정한 개설 기준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 목적보다 허위·과잉진료, 불법청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범죄 단체다.
그간 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평균적으로 11개월씩 소요되는 경찰의 수사결과만 기다려야했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약 2조8천억에 달하는 환수 대상 금액 중 실제 환수는 8.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어 현재 법안 심의중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단 기능의 변질,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다년간 불법개설기관 조사를 통해 단속 노하우 및 관련 빅데이터와 조사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단속절차를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어 연간 약 2천억원 상당의 보험 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공단의 수사는 오직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만으로 국한되고 검찰의 지휘·감독 하에 두도록 하는 등 직무범위가 제한적이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갈수록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비해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어 재정 확보가 시급한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사와 환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면 공단의 존립 이유는 없다.
국민의 건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임직원들은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