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쪽방촌 ‘선이주 선순환’ 재개발사업 추진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수립
민간서 거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한 첫 사례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3천565.9㎡)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이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으나, 현재는 평균 56년 이상 된 노후한 건물에서 대부분의 주민이 사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쪽방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약 3.3㎡의 단칸방이 있는 노후된 쪽방 건축물 19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약 230여명의 주민들은 취약한 위생 상태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현재 남대문 쪽방상담소에서 생활상담, 간호상담, 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지원, 안전점검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물 붕괴와 화재, 질병 등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중구 및 사업제안자와 함께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실무적인 논의와 전문가 자문, 쪽방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키고 이후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182세대)과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자활과 의료, 취업,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내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하며 다양한 자활, 교육,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다른 거주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거주민의 연령, 성별, 가족유무, 독립생활 가능여부 등을 고려,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제공,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향후 설계과정에서 거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갈 예정이다.

 

쪽방 주민 이주대책과 함께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쪽방은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면 철거하고,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소단위정비·관리지구를 일반정비형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천126% 이하, 높이 90m 이하의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쪽방주민 이주와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도록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