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 방향과 지원 방안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도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14일 소회의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한 해 동안의 세입 세출예산 결과를 확정해 집계한 것으로 의회는 결산검사를 실시해 재정 운용 과정의 합당성과 적법성을 점검하며 확인한다. 결산검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과정에 검사 결과를 반영토록 유도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소재권 의원과 송재천 의원을 비롯해 안춘자, 문한경, 김영배, 김종식, 배명호 (전)공무원, 서정구, 김윤일 세무사,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3 회계연도 중구의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에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소재권 의원은 “위원님들과 중구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결산 항목들을 들여다보겠다”며 “이와 함께 효율적인 집행 방안과 개선책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길기영 의장은 위촉식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투입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환경부와 함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지자체에서는 중구가 환경부의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해 상담하고,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 준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그간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중구가 환경부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구 내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가 환경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갈등소통방’이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해 이웃 갈등 60여 건을 접수해 상담과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구는 그간 쌓은 갈등 조정 노하우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