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주년 지방분권시대 책임·역할 주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모범의원에 의정봉사상 시상
조영훈 회장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되면 지방자치 개선 전환점 될 것”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는 지난 8일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영훈 전국의장협의회장과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국정감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의원 등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로 참가를 대신했다.  


기념식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영상을 시청하고 지방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주문한뒤 지방 의정 봉사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2부 행사에서는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내용과 대응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김정오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52년 첫 발을 디딘 지방의회는 61년 해산 이후 30년 만인 1991년 부활했다”며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왔듯 늘 도민의 삶을 대변하고 도민에게 더욱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021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식투쟁이라는 크나큰 파고를 넘어 실현한 지방의회가 부활 된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 참여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중심의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자율과 책임 강화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기구 조직 개편안과 인사 기준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임기가 끝날때가지 226개의회, 2천928명의 의원들의 뜻이관철 될때까지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