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창업 길라잡이 ④ / 박 정 호 컨설턴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창업자가알아야 하는 세금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먼저, 소득세라는 것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소득이란 연간 총 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에 의해 계산하게 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무기장자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또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는 단순경비율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들은 장부기록 유지를 위해서 간편장부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데 간편장부제도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도안한 장부양식으로서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하며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에서 3억원 미안인 자가 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율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인데,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 기일인 5월31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서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10%)-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10%)-(매입세액 부가가치율)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상의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간이과세 대상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사업중에 사업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73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