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는 고 이태영 박사의 서거 27주기를 맞아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 대강당에서 고인의 추모식을 개최했다.
김유정 18대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태영 박사 27주기 추모식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과 14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선욱 총장의 추도사와 정대철 헌정회회장, 정운찬 (전)국무총리, 이용섭 (전)장관, 신낙균 (전)장관 등 30명의 헌정회 회원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정·재계 인사 등 시민 500명 이상이 참석, 성대하게 진행됐다.
정호준 이사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권리와 당연함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태영 박사님의 그 한 걸음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희망이자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 말했다.
이태영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現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고, 가족법 개정 운동, 민주화 운동 등 평생을 여성 인권 향상과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다.
여성해방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에 헌신한 공로로 막사이사이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제3회 세계법률구조상, 세계감리교 평화상 등을 받았다.
2017년 ‘세계여성의 날’ 구글이 선정한 세계 여성 13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도덕 및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인권존중의 선각자로 등재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변호사로 이태영 여사는 평생을 여권과 인권 신장에 바친 우리나라 여성계의 代母였다. 1936년 미국에서 귀국해 항일운동에 나섰던 정일형 박사와 결혼한 이 여사는 해방과 함께 인생의 큰 전기를 맞았다.
야당인으로 나선 남편과 네 자녀의 뒷바라지를 도맡으면서도 1949년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52년 여성으로는 처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이던 鄭박사 아내라는 이유로 판검사 임용을 반대, 변호사로 나선 李여사는 1956년 현 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여성운동가로 변신했다. 1963년 가정법원 설치에 핵심역할을 한 이태영 박사는 1976년 여성운동의 산실인 여성백인회관을 서울여의도에 세웠다.
박사는 전근대적인 가족법 개정에 투신, 1989년 상속범위를 남녀 차별 없이 친족 8촌, 인척 4촌까지로 확대하고 이혼 여성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인정한 가족법을 입안해 남녀평등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신정권하인 1974년 11월 민주회복 국민선언,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일명 3.1명동사건)등에 참가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와도 깊은 교분을 맺었다.
이태영 박사는 막사시사이상, 세계평화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국제변호사회 국제법률 봉사상과 국민훈장 무궁화장, 3.1 문화상을 받았으며 2017년 ‘세계여성의 날’ 구글이 선정한 세계의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