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천8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배기량 3천cc 이상 폐지,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천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인상된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만5천680원을 받게 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기준 중 배기량 3천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천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천620원→2024년 9천86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9년 2월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윤기탁 종로중구지사장은 “지역 주민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 중구종로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