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양은미·허상욱·손주하 의원 등 4명
독단적인 의회운영 진행, 의사진행 절차 미준수 등 이유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월 23일 길기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구의회 사무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길 의장은 수차례 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미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어 “길 의장은 조례안 총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화부해 동료의원의 심사권을 박탈했다”며 “권리를 침해하고 시급한 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서울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 사무실에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길 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가성 공무원 채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신뢰가 추락해 의장으로서 신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월 6일 길 의장은 중앙지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한 언론매체에 보도까지 된 사항”이라며 “길 의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의회 위상의 추락은 상당한 회복기가 필요하고 의장으로서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회의 위상을 추락 시킴에 따라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불신임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