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결권 준수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이승용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승용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의결권 준수를 통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관련,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여 지표로 공개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한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돈과 권력을 가진 내부자들과 특정 소수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의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 속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시, 감독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와의 상호협력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반복돼  벌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회 의결권이 집행부로부터 지켜지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내용들로 실시되는 사업들이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업 예산에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따라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료,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권이 계속 지켜지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공로수당이 복지부로부터 매년 약 30억여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중구청은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을 그 어느 지자체보다 느끼리라 생각한다. 지역에서 실시되는 정책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구청은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8대 의회 임기가 약 1여 년 남은 시점에서 중구청은 그동안 절차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구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