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 294억원

제2회 추경안 576억중 삭감된 283억 예비비로 계상
행정사무감사, 민생관련 16건에 걸친 구정질문 등 전개
청년 기본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6개 안건 가결
이혜영 예결특위 위원장 “집행부·의회 절차 정당성 등 예의 갖춰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6월 14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한 후 2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제2회 추경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7월 5일 폐회했다. 


6월 15일에서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16건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양호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가졌다. 


구정질문에서 박영한 의원은 △구립 목욕시설 설치 건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서울메이커스 파크와 소공동·명동·을지로동·회현동 청사 추진 △공로수당 확대 제안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고문식 의원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 전용 △관용차 운행 관리 철저 △계약 금액 산정 시 적정성 확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관련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혜영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요청 △유투브 채널 활성화 방안 마련 △출장여비 부정수급 조사 실태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승용 의원은 △의회의결권 준수를 통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을, 김행선 의원은 △노사교섭의 적극 타결 촉구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과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안건 처리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보고가 이어졌다.

 


이혜영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어르신 공로수당 3개월분인 42억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금액만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증액됐다. 영양더하기 사업의 전산 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의견, 도심산업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동별로 편중되게 선발하지 말고 균등한 인원이 고용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함에 있어 절차의 정당성과 예의를 갖추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집행부로부터 예산의결 요청이 있어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집행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등 의회를 존종하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가 개탄스럽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576억원 규모로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7월 1일과 2일 예결위 심사를 거쳤으며, 5일 본회의에 이혜영 의원(예결위장)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해 표결 끝에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 반대1, 기권 1명으로 총 294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따라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도심산업과 안심일자리 사업 4억5천300만원을 되살림에 따라 일반회계 54억원, 특별회계 281억원이 삭감됐고, 의원발의로 53억원이 증액됐다. 차액 283억원은 예비비로 계상됐다. 고문식 이화묵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어르신 공로수당 △주민자치회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다. 의원 발의로 증액된 사업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청구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조영훈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며 “22일간의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추경 심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란 조례안 △중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3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