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제300회 본회의 통과… 입법낭비 방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
“신뢰·안정성 확보 기본원칙에 반하는 현행 자치법규의 개선 중요” 강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토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마다 [별표] 목록의 현행화를 위한 개정이 총 12차례 진행됐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개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가운데, 시설 위탁기간 적용 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충돌 여지가 있는 조문(제11조제3항)을 삭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는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 법령과 조례 상호간 상충되는 면이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기재 의원은 “자치법규는 주민생활과 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갖다”며 “따라서 자치법규의 집행자와 적용대상인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행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개정 사유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거나 △규범 상호간의 충돌과 모순으로 체계 정당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등 입안 기본원칙에 반하는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