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전문가 초청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원장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주민중심 자치행정 강화·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 등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4월 3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교육)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달라지는 의정 환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로 초빙된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에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어 의원들은 시종일관 뜨거운 열의를 내보이며 교육에 임했다. 

 


조영훈 의장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편성권 없는 인사권 독립등 아쉬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