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현금영수증 놓치지 마세요

2005.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자.

 

 문)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이상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주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복권당첨내역확인, 연말정산 증빙서류 출력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현금과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실명확인이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수등),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번호 또는 기타 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기록됩니다.

 

 문)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5%초과분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자녀등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 가능합니다.

 

 문)현금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금받나요?

 답)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현금영수증 회원가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에서 현금영수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떡하죠?

 답)전국세무서,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2회이상 신고된 경우 신고내용을 분석해 수정신고 권장 또는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1544-20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