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영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