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시의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 기금 북한이탈주민 인도적 여건 개선등 사용 범위 확대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집중위해 조례 제명 등에 평화통일기반조성 명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간 협력 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형해화 되어 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