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방지 피해 지원 센터 운영

중구, 피해 지원 센터 개설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법률·심리상담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6월 1일 ‘전세 피해 지원 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3.6.1.)됨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은 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특별법상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구는 신속하게 센터를 설치해 구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별법이 긴급 시행되고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구는 다시 한번 ‘철저한 예방’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약 전 필수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장에 방문해 봐야 한다. △건물 동호수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는지 △무허가·불법·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건물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상태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장을 살핀 후에는 주변 부동산의 매매, 전세가와 비교해본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청 부동산정보과(☎3396-5911~4)에 유선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