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6월 1일 ‘전세 피해 지원 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3.6.1.)됨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은 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특별법상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구는 신속하게 센터를 설치해 구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별법이 긴급 시행되고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일 보도되며 사태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구는 다시 한번 ‘철저한 예방’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계약 전 필수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장에 방문해 봐야 한다. △건물 동호수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는지 △무허가·불법·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건물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상태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현장을 살핀 후에는 주변 부동산의 매매, 전세가와 비교해본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청 부동산정보과(☎3396-5911~4)에 유선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