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중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상시 접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2023. 3. 21∼4. 10) 및 이의신청 기간(2023. 5. 30∼6. 26.)은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사철 및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구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통지된다.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