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천득출)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한다.

 

발굴조사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과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안내한다. 특히,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신청안내, 제도홍보 전 과정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한다.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와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와 같은 어르신 집단거주지역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이 걱정없이 신청하도록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안전하게 매월 수급이 가능하다.

 

천득출 종로중구지사장은 “이번 발굴조사와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