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부정하게 등재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구선관위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를 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다수인의 한 주택 전입신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규모상 수용 불가능한 인원이 기숙사로 허위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로의 전입신고 △친인척·지인 집, 하숙집 등에 실거주 없이 선거기간 중 일시 전입신고 등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까지 위장전입 단속과 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