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 3.6% 인상,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월 최대 4만6천350원으로 인상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3.6% 인상,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월 최대 4만6천350원으로 인상,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등이다.


첫째, 올해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돼 있다. 즉, 연금수급자의 최초연금액이 결정되면, 차기 연금액은 최초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 결정되고 이후의 연금액들은 전기의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곱해 해당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수급 당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다음해 수급하게 되는 급여 수준은 물가상승률이 3.6%로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면, 최초수급 이듬해의 연금액은 103만6천원(100만원×1.036), 다음 해는 107만3천원(103.6만원×1.036)이 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월 4만5천원에서 4만6천35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등 사유의 납부 예외자가 올해에 납부 재개를 하면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1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금액이 1천68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제외된다.


셋째, 소규모 저소득 근로자와 가사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연금보혐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기존 월 260만원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제외된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된다.


윤기탁 종로중구지사장은 “100세 시대, 노후준비에 필수적인 국민연금제도가 세대를 이어 상생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 주민이 노후를 안심하고 기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