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현수막 관리 체계 정비 조례’ 시의회 통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전단 등을 효과적 근절 근거 마련

 

서울시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전단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정비를 위한 조례 해석과 적용 시 혼선이 줄어들고, 일부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살포되어온 신종 유흥업소·불법 대부업 전단과 난립하는 정당·집회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불편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 재정비로 체계적 관리·정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라며 “개정 조례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