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올해 임직원 행동 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행동 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준수)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하기(고압적·반말·폭언 금지) △갑질금지(권한남용으로 업무 전가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사익추구 업무지시등) △금품 등 수수 금지(직무관련)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학연·혈연·지연)등의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빈경민)는 6월 8일 청렴실천반 회의를 개최,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청렴 조직문화 쇄신 및 국민신뢰 제고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혁신적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확대 △청렴 NPS상 확립 △부정수급 예방 강화 등 공단의 2021년 청렴도 향상 계획을 적극 실천키로 결의했다.
빈경민 지사장은 “우리 공단은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며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적극 실천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