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충무로새마을금고 임시대의원 대회

정관일부·임원선거규약·대의원선거규약 등 일부개정안 원안대로 승인
“홈쇼핑·SNS 등 온라인 판매 늘리고 이벤트도 추진”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이사장 김인)는 지난 1일 임시대의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 108명 중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1호의안 정관(안)개정안 △제2호의안 임원선거규약일부개정(안) △제3호의안 대의원선거규약 일부개정(안)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1호 정관개정안과 제2호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안)은 임원선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임원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중 사용이용 결격의 산정기준을 정관에 규정해 근거를 확고히 하고 중앙회장이 정한 규약이나 규정에 대해 위임한 사항 외에는 임의로 개정할 수 없도록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에따라 회원 가입시 회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을 징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고 대의원 명부을 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임원선거규약의 임원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사업이용실적 산정기준을 전체 거래자에게 회원으로 강화하고 재임중인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임원이 될수 없도록 임원결격사유에 추가 했다.

 

또한 금고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규약(예)에 따라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거나 금고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따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3호 대의원 선거규약의 일부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의 피선거권 결격사유중 사업이용실적의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대의원 선거의 기표의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 유무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시 당선자가 대의원 정수보다 부족한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의 피선거권 중 사업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전체거래자에서 회원으로 강화하며 대의원 선거 기표방법으로 정한 경우 유무효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대의원 사유에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결과 당선자가 대의원 정수보다 부족한 때를 추가했다.

 

김인 이사장은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돼 성장, 발전한 서민금고로 굳건히 자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편의와 고객중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